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옮기고, 헌법재판소도서관을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취지지만, 이전에 드는 비용과 운영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전주시로 옮겨가요. 위치가 바뀌면서 방문 거리와 비용이 달라지는 사람이 생겨요.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에 법적 근거가 생겨, 도서관 설치와 운영의 기준이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