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대금을 주는 기한을 지금보다 앞당기고, 그 대금을 별도 신탁·예치 계좌에 따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납품업체가 대금을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받게 하려는 취지인데, 유통업체는 대금을 미리 마련해 계좌에 넣어두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납품ㆍ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ㆍ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이 해당 대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금을 판매·납품 뒤 10~20일 안에 받게 되고, 그 대금이 별도 계좌에 관리되어 유통업체 경영이 나빠져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대금 지급 시점이 앞당겨지고,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해서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는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