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의 범위를 넓혀요. 혐오·차별 표현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자기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주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그 결과와 고칠 점을 공개하게 해요. 대신 회사에는 평가와 공개를 해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4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접하는 혐오·차별 표현이 청소년유해정보 범위에 들어가고, 큰 서비스의 위험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주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무엇이 청소년유해정보인지 구체적 범위는 이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