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집에서 가사·돌봄·간병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예외를 없애고, 개인이나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사관리, 보육, 간병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또는 그 가정에 직접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접 고용된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직접 고용한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면서 지켜야 할 규정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