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으로 10년 넘게 복무한 뒤 전역해 군무원으로 일하다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도, 훈장을 받은 이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와 지원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간첩체포 같은 특정 사유일 때만 대상이 되는데, 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라 국가 예산이 더 쓰이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외에는 간첩체포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만 보국수훈자로서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으로서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여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의 경우,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바 있음에도 군무원으로 퇴직함에 따라 간첩체포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국수훈자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으로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하고 군무원으로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훈장을 받은 사유와 상관없이 보국수훈자로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돼요.
예우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지원에 쓰이는 국가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