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시설의 저장 용량을 발전소의 처음 설계수명 기간에 나올 양까지만 쌓을 수 있게 정해두었어요. 이 법은 발전소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으면 그 연장 기간에 나올 양까지 더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기술이나 안전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량을 다시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으나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이 불가하게 되어, 장기적인 원전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가 계속운전을 하면 부지 안에 쌓이는 사용후핵연료 양이 처음 설계수명 기준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기간에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안에 더 저장할 수 있어, 저장 한도 때문에 운영이 막히는 경우가 줄어요.
기술이나 안전 여건이 바뀌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장용량을 다시 정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