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이 범죄를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도 지금은 처벌하지 않는데, 이 법은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가족이 범죄수사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가족이라도 처벌받게 돼요. 대신 가족을 감싼 행동까지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도우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받던 처벌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해도 가족 특례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해요.
위 두 경우가 아니면 기존처럼 가족의 범인 은닉이나 증거 인멸에 대한 특례가 그대로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