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나 그 가족이 회사 지분을 20% 이상 가지면, 그 회사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곳으로 보는 법이에요. 지금은 30%가 기준인데 이를 20%로 낮추고, 고위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소속 기관과 경쟁 없이 계약할 때 본인이 신고하고 그 관계를 공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족이 지분 20% 이상 가진 회사가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하면 본인이 신고해야 해요.
지분 20%만 넘어도 사적 이해관계자가 되어, 소속 기관과의 수의계약 시 관계가 공개돼요.
공공기관 수의계약에서 공직자와 계약 상대의 관계 정보를 더 넓게 공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