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빚 때문에 재산을 강제로 가져가는 절차(강제집행)가 있어도, 키우는 반려동물은 압류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도 대상에 넣고, 압류가 되는 동물이라도 집행할 때 생명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ㆍ보관ㆍ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려동물이 압류금지 대상이 되어 강제집행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돼요.
그 동물도 압류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채무자의 동물은 압류해서 돈을 회수할 대상에서 빠져요.
압류가 되는 동물을 집행할 때도 동물의 생명, 건강, 복지를 먼저 고려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