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법을 바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새로 만드는 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회계보고 규정도 함께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역당도 정치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는 대상에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7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선거구에 지역당이 생길 수 있고, 그 조직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규정이 마련돼요.
지역당이 회계보고 대상에 들어가서, 보고해야 할 조직 단위가 늘어나요.
선거구 단위 조직에서 활동할 통로가 생기고, 그 조직도 정치자금 규정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