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검찰·경찰·공수처 대신 외부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혐의자를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정하게 해요. 대신 별도의 수사 조직과 인력을 새로 꾸리게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ㆍ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ㆍ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 수사를 외부 특별검사가 맡고, 특검은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을 뺀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의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