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먼저 사주는 제도를, 물품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까지 넓히고,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대상에 넣어요. 해당 기업의 판로가 넓어지는 대신, 공공기관의 구매에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 조건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대상 기존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은 단기적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창업 초기비용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 근로자를 고용한 모범사업주가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구매 지원 범위가 ‘물품(제조업)’으로 제한되고, 모범사업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 수도 적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사업주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도 포함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활성화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17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업한 회사나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지원금이 끝난 뒤에도 일자리가 이어질 여지가 생겨요.
물품뿐 아니라 용역과 공사에서도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받을 수 있어요.
공공기관 계약에서 우선권을 갖는 기업의 범위가 물품, 용역, 공사로 넓어져요.
우선구매를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품목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