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지역 산업체·공공기관과 함께 진로교육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해요. 또 전국에 200곳 넘게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법에 담아, 시·군·구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동네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법적 근거를 갖고 운영을 이어가요.
대학이 지역 산업체·공공기관과 연계하는 진로교육 협의회를 꾸릴 수 있어요.
설치·운영 근거가 법에 담기면서 센터 운영의 바탕이 마련돼요.
진로교육 지원 기관 사이의 역할과 연계가 법으로 정리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