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못 지키면 60일 안에 추가 감축계획을 내도록 하고, 위원회 이름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기후대응기금은 적응 인프라와 기술개발에도 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기금이 나뉘어 쓰이는 범위도 넓어져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 및 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며, 기후변화 영향 예측과 적응 인프라 강화 등 중장기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의 목적에 추가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제출·심의·공표 절차를 강화하여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대응기금을 통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대응기금의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등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고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및 수급불안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결과보고서가 매년 9월 말까지 공개돼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실제 배출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계획 이행에 따라 달라져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불안정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연도별 감축목표에 못 미치면 60일 안에 추가 감축계획을 만들어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표될 수 있어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후보 추천이나 의견 청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기후대응기금이 적응 인프라와 기술개발에도 쓰이게 되고,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결과가 국회에 보고돼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