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급한 안건을 빨리 처리하는 절차의 심사 기한을 줄이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정돼도 결론까지 최대 330일 넘게 걸리는데, 이걸 최장 90일로 줄여요. 대신 심사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안건을 살펴볼 시간도 함께 줄어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서 급하다고 정한 법안이 결정 나는 기간이 최대 330일 넘게에서 최장 90일로 줄어들어요.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해요. 살펴볼 시간이 줄어들어요.
국회운영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