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금지·처벌 대상을 허위사실 유포에서 희생자·유족·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비방·왜곡·날조까지 넓히고 처벌 수위를 올리는 법이에요. 2차 가해를 제재하려는 취지인 대신 처벌 대상 표현의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화했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희생자나 유족ㆍ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그리고 비방ㆍ왜곡ㆍ날조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희생자ㆍ유족ㆍ관련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또는 비방ㆍ왜곡ㆍ날조 행위까지 대상과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규정된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수호하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5ㆍ18 정신의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위사실 외에 모욕·비방·왜곡·날조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본인·유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