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지 대상자를 상담하고 돕는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와 근무 조건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매년 실태조사도 하게 돼요. 대신 기준 마련과 조사에는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상담 및 지도 관리를 위하여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나 처우, 복리후생 및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이 부재하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급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와 처우, 안전에 관한 기준이 생기고, 매년 실태조사 대상이 돼요.
상담과 관리를 맡는 인력의 근무 조건 기준이 마련돼요.
기준 마련과 매년 실태조사에 행정과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