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료 협동조합(조합원의 건강을 위해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도 경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운영 내용을 투명하게 알려서 관리와 감독을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조합은 공시를 준비하는 업무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조합과는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등장하여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및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과 같이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ㆍ의료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보건ㆍ의료조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국민의 보건ㆍ의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의 운영 정보를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경영 정보를 공시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조합 운영 내용을 공시 자료로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