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살피는 방법에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인데, 앞으로는 직접 집을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는 일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이 집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관리를 이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이 출석 요구 외에 집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조사 방법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