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근해 어선을 줄이는 감척에 참여하면 폐업지원금을 주는데, 지금은 수익이 거의 없는 어업자는 지원금이 너무 적어 신청을 포기하곤 해요. 이 법은 일정 기준에 못 미치고 어획량이 크게 준 어종을 주로 잡는 어업자에게 특별폐업지원금을 따로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청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새로 드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어선ㆍ어구의 감척 대상 어업을 선정하고, 그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급감으로 수익액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액과 연계된 폐업지원금 또한 과도하게 적어 어업자가 감척 신청을 하고자 하여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을 주로 포획하는 어업자에게 적정 수준의 폐업지원금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의 평년수익액이 일정 기준액에 미달하고 해당 어업자가 주로 포획하는 어종이 어획량 급감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자의 감척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년수익액이 기준액에 못 미쳐도 특별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수익이 적어 지원금이 적던 상황이 바뀌어 감척 신청을 결정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폐업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정이 새로 필요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