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 중개회사가 판매자에게 줘야 할 물건값을,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안에 정산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늦으면 지연이자를 물고, 받은 돈은 따로 보호해서 관리하게 해요. 판매자가 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대신, 중개회사는 정산 기한과 관리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재화등의 대금 정산기한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2024년 7월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극심한 손해가 예상되며,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한 재화등의 대금을 정산받기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법적 규제는 미비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과 소비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정산 주기를 소비자가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재화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매 확정일부터 20일 안에 물건값을 정산받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받아요.
20일 정산 기한과 받은 돈의 보호·관리 의무를 새로 지게 돼요.
구매 확정이 정산 시작 시점이 되고, 판매대금 보호 관리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