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공사 업체와 용역업체, 관련된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비슷한 건설 분야 법에는 이미 있던 규정을 정보통신공사 분야에도 두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처벌 근거가 새로 생기는 만큼, 적용 대상 업체와 종사자에게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한 청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제재를 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청탁에 따른 재물 제공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청탁 관련 규정이 다른 분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