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고충을 상담·해결하는 센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호 장치가 늘어나는 만큼, 점검과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과 행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 실태 점검 대상이 되고, 인권 내용이 포함된 취업교육을 받으며, 고충센터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 실태 점검을 받게 돼요.
정기 점검과 고충센터 운영이라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