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튜브나 1인미디어 영상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못 박고, 처벌을 무겁게 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사업자가 임의로 글을 가리던 임시조치는 없애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대량으로 유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음. 최근에는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조직ㆍ단체 등에 대해 유튜브 채널이나 1인미디어 등 실시간ㆍ비실시간 화상ㆍ영상매체를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시켜 개인 및 사회 조직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튜브, 1인미디어 등을 통해 실시간ㆍ비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화상ㆍ영상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이용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반면에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는 삭제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이나 글로 거짓 사실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불법정보의 범위가 넓어지고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새로 생겨요. 다만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어요.
비방할 목적이 없어도 영상으로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등을 써서 불법정보 유통을 막는 조치와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의무가 생기고,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3퍼센트 이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가 임의로 글을 30일간 가릴 수 있던 임시조치 규정이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