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함께 가진 사람을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조사, 계획, 교육, 고용, 의사소통, 지원센터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로 만드는 조사와 센터, 전문지원사 양성에는 나라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별도의 장애인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은 별도의 특수한 복지지원이 아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지원을 받고 있음. 그런데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상호보완성을 잃게 되어 각각의 장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기존 장애인복지 및 특수교육 등의 지원방법으로는 이들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각 또는 청각 한쪽 기준의 지원이 아니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고용, 자립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이 정해요.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와 5년마다 세우는 종합계획,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곳이 생겨요.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과 지원센터 운영이 새로 맡겨져요. 조사, 계획 수립, 센터 운영에 따르는 업무와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새 조사와 지원센터, 전문지원사 양성에는 세금이 쓰여요. 얼마가 드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