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기관이 만든 웹사이트나 앱은 장애인, 고령자도 쉽게 쓸 수 있게 해야 했는데, 이 법은 그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넓혀요. 대상이 되는 민간 사업자는 접근성을 갖추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ㆍ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 서비스도 웹사이트나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갖춰야 해요.
대상에 포함되면 장애인, 고령자가 쉽게 쓸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갖춰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어떤 민간 사업자가 대상이 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범위는 나중에 구체화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