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곧바로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구제받는 길이 열리는 대신, 원사업자는 소송으로 행위 중지나 물건 폐기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늘어나요.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손해배상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쓰인 물건의 폐기 같은 명령도 청구 대상이 돼요.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행위 중지나 예방을 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고, 판결 전이라도 관련 물건 폐기 명령이 문제될 수 있어요.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