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계급여를 받으려 할 때 나를 부양할 가족(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따지는데, 지금은 대출 같은 빚을 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소득·재산만 봐요. 이 법은 주거·자녀교육을 위한 빚을 빼서 실제 형편을 반영하고,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이 기준을 넘어도 자격을 유지하되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함. 한편,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 또는 재산이 각각 1억 3천만원 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가구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소득ㆍ재산만을 산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주거지ㆍ학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경제적 부담이 큰 경우에도 단지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중단될 시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가 곤란하게 될 수도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산정 시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여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중중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이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되, 소득ㆍ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단계적 차등을 두어 생계급여를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자녀교육을 위한 빚을 빼고 소득·재산을 따져서, 지금은 상한선을 넘던 가족이 있어도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어도 자격을 유지해요. 다만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수급 대상과 방식이 바뀌면서 생계급여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