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살림(국가회계) 결산 보고서에 인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함께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산을 쓴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낼 때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새로 넣어요. 인구 변화를 결산 단계에서 확인하는 자료가 늘고, 그만큼 결산서를 만드는 작업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 세원 감소,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제2항제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결산 보고서에서 예산 집행과 함께 인구가 늘고 줄어든 실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생겨요.
결산할 때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로 만들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