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나라가 '사회재난'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응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정보통신망 사고로 볼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새올 등 행정시스템이 마비되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대사회는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이를 사회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정보통신망침해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이 멈춰 서류 발급 등이 막히는 일이 생기면, 사회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대응할 근거가 생겨요.
통신망 사고가 사회재난에 포함돼 대응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