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반찬값과 밥을 짓는 데 드는 연료비·인건비, 그리고 체육·문화 활동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르신 끼니와 건강을 돕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로당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그 밖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급식의 유무와 형태가 상이한 상황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경로당에 대한 체육ㆍ문화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부식비 및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ㆍ인건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결식을 방지하고, 체육ㆍ문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반찬·취사 비용과 체육·문화 활동 비용을 나라나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보태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