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기장이나 공연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경기장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물병 같은 물건을 던지는 행동에 벌을 줄 근거가 생겨요. 대신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던지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난입이나 물건 던지기로 경기가 멈추거나 늦어지는 일을 줄이는 근거가 생겨요.
예전엔 직접 처벌 규정이 없던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