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가 있어요. 이 법은 그 금액을 물가가 오른 만큼 올려서 매기는 세금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명당 빼주는 공제 금액이 물가 오른 만큼 늘어나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도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