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산재보험(일하다 다치거나 아플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주는 보험)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법은 가사 노동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예술인, 자원봉사자까지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넓혀요. 보호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적용을 넓히면서 드는 보험 재정과 사업장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빠져 있던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은 경우 산재보험상 근로자에 포함돼, 일하다 생긴 부상이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봉사 중 다치거나 아플 때 특례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적용 대상에 들어오면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