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경호 규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회 안은 국회 경위가, 건물 밖은 경찰이 맡는데, 바깥을 맡는 경찰 조항을 없애고 안과 밖을 모두 국회 경위가 맡게 해요. 국회 경호를 국회가 직접 두는 인력으로 모으는 방식이고,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권한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후 국회 경비대는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출석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대치하거나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는 소동이 벌어졌음. 이는 국회를 경비하고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등을 통해 국회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국회경비대의 본연의 임무임에도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두는 경위가 회의장 안과 밖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입과 본회의장 출입을 둘러싼 경호를 국회 경위가 맡게 돼요. 발의자는 지난 계엄 때 출입이 막힌 일을 근거로 들었어요.
맡는 경호 범위가 건물 안에서 건물 밖까지 넓어져요. 그만큼 필요한 인력과 운영도 늘어요.
건물 밖에서 국회를 경호하던 역할이 법에서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