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수의 도핑(운동능력을 높이려고 금지 약물을 쓰는 일)과 도핑을 알선하는 일을 법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에요.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져요. 지금은 도핑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핑 방지를 위해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핑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금지 약물 등을 복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스포츠 경기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함. 또한, 도핑 물질은 심장마비, 간 손상, 불임 등 선수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도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도핑 행위와 도핑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도핑을 한 선수와 도핑을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핑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및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지 약물을 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도핑을 알선하면 선수와 같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도핑에 형사처벌이 붙는다는 점이 바뀌어요. 처벌로 도핑이 얼마나 줄지, 검사와 수사가 어떻게 늘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