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 삼아 먼저 허가받거나 시범 운영할 때, 그 허용 기간을 늘려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처음 기간이 최대 2년인데 이걸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임시허가는 2년 이하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사업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대신, 정식 규제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시허가나 시범 운영을 받을 수 있는 처음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요.
2년 이하 범위에서 한 번 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정식 규제를 거치지 않은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