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초고층 같은 큰 건물의 안전을 미리 평가하고, 불에 잘 견디는 건축자재인지 확인하는 일을 맡는 기관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그동안 이 일을 해 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 자격을 잃으면서 업무에 한계가 생기자, 정부가 세운 건설 분야 연구기관도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게 바꾸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주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지반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게 되어 있음. 또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은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성능 및 제조현장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건축공사장에 유통ㆍ시공될 수 있도록 적합한 자재만을 품질 인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7년 2월 4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2021년 12월 21일에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각각 지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 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 및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요 건축물의 안전 평가 및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해당 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및 제52조의6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큰 건물의 안전 평가와 화재 건축자재 확인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까지 넓어져요.
자격을 잃었던 연구기관이 다시 평가와 자재 확인을 맡을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한편 특정 유형의 연구기관을 법에 명시해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함께 있어요.
화재안전 건축자재의 성능과 제조현장 품질을 확인해 인정하는 기관이 누구인지와 연결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