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 이륜차(전기 오토바이·스쿠터)도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배터리 화재 같은 사고를 검사로 점검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차주에게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연기관 이륜차를 대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정부의 보급 및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기이륜차의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가 급등하고 있음. 더군다나 배터리 화재 및 오작동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기검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이륜차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틀을 잡고 안전성을 재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해요.
업무에 쓰는 전기 이륜차가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연기관 이륜차의 검사는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