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시기를 16주 전으로 바꿔서, 16주가 지나면 성별을 알 수 있게 해요. 헌법재판소가 32주 기준을 위헌으로 본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태아 생명 보호 수단을 한꺼번에 없애는 대신 16주라는 기준은 남겨두는 방식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음. 또한, 해당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식이 자리를 잡아가고 남아선호사상은 확연히 쇠퇴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음.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97.7%가 임신 16주 전에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16주 이후에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태아의 성별이 인공임신중절과 큰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나, 현 조항을 폐지할 경우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이 대안 없이 일거에 없어지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태아의 성별 감별이 가능한 시기인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6주가 지나면 태아의 성별을 의료인에게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32주가 지나야 가능해요.
임신 16주가 지난 뒤에는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