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접수 같은 환경 관련 일을 국가 대신 맡도록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역에서 직접 결정해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함. 특히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 및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관할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적 현지성이 강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종전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권한 및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특례를 두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종전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계 신고나 설치계획 승인 같은 절차를 국가가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에 하게 돼요.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사는 도시가 직접 맡게 돼요.
동네의 폐기물·수질·환경교육 관련 결정이 국가가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에서 이뤄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