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건축, 나무 심기, 땅 파기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요. 이 법안은 그 제한을 보상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정할 때,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가는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함께 의논하도록 해요.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생기지만, 협의 단계가 늘어 사업 결정 과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는 지원협의체가 생겨,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가 마련돼요. 사업 결정은 위원회 심의와 협의체 협의를 함께 거치게 돼요.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재원과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로 닿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