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체와 손잡은 '계약학과'(기업과 학교가 약속해 만드는 맞춤형 학과)를 지방대학에 만들 때, 그 산업체에 세금을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대학에 학생을 더 모으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로부터 세금을 깎아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 선호하는 산업체 연계 학과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만큼 다른 곳에 쓸 재원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