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물가 속에 일부 대학이 학생에게 싼값으로 아침밥을 주는 '천원의 아침밥' 같은 사업을 합니다. 지금은 초·중·고와 달리 대학 급식을 도울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급식에 돈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대학생 식사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지원을 받아 급식 사업에 참여하면 더 싼값에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국가·지자체로부터 급식 관련 재원과 인력·예산 확보를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쓰이는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