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남전 참전으로 인정하는 기간의 끝날을 1973년 3월 23일에서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참전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만큼 예우 대상 인원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함으로써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법이 바뀌면 대상에 들어와요.
바뀌는 건 인정기간의 끝날이라, 기존에 인정받은 범위는 달라지지 않아요.
국가가 예우하는 대상 인원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인원과 필요한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