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산화탄소를 모아 다시 활용해 만든 제품을 사는 사람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런 제품 구매를 도와 관련 산업을 넓히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은 이산화탄소로 만든 제품을 살 때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세금에서 나와요.
만든 제품의 구매자에게 지원이 붙으면서 제품을 팔 길이 넓어질 수 있어요. 실제 효과는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금액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앞으로 정부·지자체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