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발전이 더뎠던 지역이에요.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어요. 이 법은 국가가 그 소음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새 지원을 위한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북한의 대남방송이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접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북한 대남방송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의 종류와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새 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