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때, 원장이 폐쇄 절차와 아이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해요. 교육감은 이 통지가 됐는지 확인한 뒤에 폐쇄를 인가하고, 유치원 쪽은 통지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이 폐쇄될 때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할 때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치원이 문을 닫기 전에 폐쇄 절차와 아이를 옮길 계획을 미리 알림으로 받아요.
폐쇄하려면 학부모에게 먼저 통지해야 하고, 통지 확인이 끝난 뒤에야 교육감 인가가 나와요.
폐쇄를 인가하기 전에 학부모 통지가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