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봉사동물(구조견·탐지견 등)과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돌보는 사람을 기존 '소유자등'과 구분해 '동반자등'으로 새로 정의하고,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해요. 봉사동물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는데, 지원의 구체적 내용과 드는 돈은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ㆍ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서 부르는 이름이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로 생겨요. 그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나 권리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봉사동물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예산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해마다 9월 23일이 '봉사동물의 날'이 돼요. 봉사동물 지원에 실제로 얼마가 쓰일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