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특정 업종을 줄이거나 없애기로 법에 정하면서 주는 보상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은 세금이 빠지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되고,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정책상 사업의 감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금등을 지급하고 해당 농어민등에게 생계수단의 변경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등에 대한 비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과세 대상으로 분류됨으로써 정책에 참여한 국민들이 참여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하여 정책 참여에 대한 대가가 국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제12조제5호차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그 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개정되면 세금이 빠지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 받게 돼요.
정책에 참여하고 받은 지원금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보상금에 매기던 세금이 걷히지 않는 만큼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